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2014.07.01 이후부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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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금액,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장님들은 이제부터 10만원이상 매출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고객이 발행을 원하지 않아도 발행을 꼭 해야합니다, 만약에 미 발행시 미발행 신고가 되면 미발행금액의 50%, 신고금액의 20%를 물어내야합니다, 50만원을 미발행해서 신고당하면, 25만원+10만원 = 35만원을 국가에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따로 신고해야하고... 세금 좀 줄이려다 아주 거덜날 수 도 있으니 꼭 발행하세요. 주로 전문직종등 현금거래금액이 많은 업종등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이사업등은 꼭 발행하셔야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도 투명과세를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은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모든 거래의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보통 자영업자들은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런 투명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 대상업종 사장님들은 아차하는 순간 실수해서 돈 날리는 일이 없도록 계산대 앞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라도 붙여놓고 일하셔야 할것 같네요. 혹시 발행을 안한 거래가 있다면 거래 5일 안으로 국세청에 발행신고하시면 됩니다, 발행대상 거래 기간은 5년까지라고 하는데, 5년안에 미발행한 거래에 대해서 언제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꼭!!! 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로 현금결제시 할인이라는 무기(?)도 이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내용을 고객분이 녹음이라도 하게되면 .... 마음편하게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합시다. [출처]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의무발행업종과 발행금액|작성자 좋은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