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아무리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절규하고 법을 만들고 공포해도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제16조의 14(대형신용카드가맹점기준)의 대통령령 제27111호가 공포 시행 된지가 한 달이 지났다.
그렇다면 작금의 밴 시장은 어떨까? 요즘 밴 시장이 어수선하다 못해 전운의 기운마저 감돈다.
지난 5월 31일 밴 업계에 따르면 밴 시장이 상당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5만 원 이하 무서명 시행 제도는 지지부진” “다단계의 출현으로 온통 쑥대밭이 되고”
“신종 광고 밴 리베이트 제공 출현”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맹점의 ‘갑’질” “대형 밴 대리점의 편법영업으로 더욱 높아지는 원성”
“뾰족한 해법을 내 놓지 못하는 당국” 등이 겹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 일보직전이다.
우선 신종 “광고 밴 리베이트” 제공 출현이다. 사정은 이렇다.
가령 A라는 밴 대리점은 B라는 가맹점에 방문해서 전혀 관련 없는 Z라는 회사 광고를
단말기의 전표에 출력 되도록 해 줄 테니 단말기를 교체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A는 Z회사에서 광고비를 받아 B에게 신용카드 거래건당 50원~80원까지 주겠다고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을 한다고 한다.
당연 밴 리베이트가 금지된 이 마당에 ‘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밴 사의 말에 귀가 번쩍 하는 가맹점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자칫, 잘못된 순간의 판단이 형사 처벌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주유소나 약국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무자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참! 아이디어는 기발해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나만 살면 돼’라는 인식만 가득 찬 일부 대형 대리점이 원망스럽습니다.”
직 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대리점들은 이 같은 골머리를 앓게 하는 대형 밴 대리점의
“신종 광고 리베이트”제공에 대해 많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당국에 질의 하면 기 배포한 여전법 시행령 Q&A의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가맹점에 광고명목으로 건당 XX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밴 전문가들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다.
밴 리베이트 금지 여전법 시행령 Q&A항목 중에서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XX원으로 일명 캐쉬백)에서
①‘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와
②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 무형의 대가’의 항목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해석이 바로 이유다.
하지만 광고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등 의심을 받는 업체는 “광고비를 받아서 주는 것 인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 이다.
이 같은 입장을 접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장에 만연된 사안들보만 보면 불법은 그의 확실 하다는 의견이다.

사진/연합뉴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저런 잡음들을 잠재우고 영세 밴 사업자를 구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오직 “밴 리베이트 전면 금지”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편으로는 밴 리베이트 전면 금지에 걸림돌이 되는 “영세사업자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중단해서라도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고 말 하는 사람도 다수 있다.
“이렇게 돼야만 많은 대리점이 살 수 있어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해 왜 중단해야 되는지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 실제 대리점들은 득 보다 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줄 알면서 이사업을 꼭 계속 해야 되나요?”
“영세가맹점만 구하려 하십니까? 왜 영세 밴 대리점은 구렁텅이로 내몹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영세 밴 업자들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밴 시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에 대한 원망도 전 보다 강도가 높은 것 같다.
“밴 대리점은 죽(망할)을 지경인 데도, 밴 본사는 사상초유의 이익이 발생해서 휘파람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상대적으로 대리점들을 ‘나 몰라라’한다면, 우리가 죽으면서 그냥 죽겠어요? 안 그래요?”
“‘법’ 있으나 마나? 해요. 그리고 일부 대형대리점의 ‘갑’질로 중소 영세가맹점 말라죽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 ‘영세가맹점단말기교체’ 때문에
밴 리베이트 법이 ‘전면 금지’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물고 물리는 시장판에는 어수선한 틈을 타고 다단계가 진입하여
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선량한 밴 대리점 업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밴 시장의 야전군(野戰軍)인 대리점들은 하나 같이 부탁하고 제보하고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밴 리베이트 전면금지”다.
이 방법이야 말로 1000억 원을 들어 영세가맹점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 영세 밴 대리점을 구하는 길이다. 라고 답한다.
강란희 칼럼니스트 rhkang19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