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밴 대리점 업자와 가맹점간 법적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과 밴 대리점간의 법적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은 일부 지각없는 밴 대리점들의 책임지지 못할 말 들을 가맹점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선량한 밴 대리점과 가맹점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위약금은 모두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정부도 3억 이하는 돈을 줘도 괜찮다고 했어요.” “돈 못 받으면 바보여요” 등 가맹점을 잔뜩 기대와 흥분을 시켜놓고 정작 문제(법적인 소송)만 터지면 꼬리를 감춘다. 법원은 서류로 말한다. 계약은 당사간의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 놓고, 만약의 경우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고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쌍방이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되면 이행해야한다. 성립된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은 남이 대신 할 수 없다.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단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간에는 부부평등 원칙에 따라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법원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서류로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관련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우리(밴 대리점)가 책임진다. 등 유린당하는 가맹점 늘어나 대다수 가맹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밴 대리점에게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밴 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면 모든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결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덤으로 건당 30원을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서 단말기를 교체 했다가 낭패를 봤다. 가맹점은 아직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말했고 제품교체를 종용하던 밴 대리점 직원은 위약금도 일체 우리가 해결 할 테니 걱정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고 한다. 그 사이 기존 관리하던 밴 사에서 이의를 제기 했으나 교체한 밴 대리점의 말만 믿고 “저쪽 밴 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 그쪽하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 사정이야 어쨌든 계약관계는 당사자와의 문제다. 결국 이 가맹점은 법원에서 다투게 됐고 3백만 원이 넘는 위약금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후 자신만만하던 밴 대리점 직원은 소식을 끊었고 책임을 져야 할 대리점도 모른다는 말로 발뺌을 했다. 결국 가맹점은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없어 하소연도 못하고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가맹점은 밴 사에게 유린당했다고 펄쩍 뛰었지만 모든 것은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이런 가맹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유사한 케이스라고 밴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다. 밴 업계의 법적소송 줄이어 “사장님 기계 교체하세요. 건당 30원 드려요.” “지금은 리베이트 금지법이 있다면서요.” “3억 원 이하는 괜찮아요. 리베이트 금지법에 해당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전부 우리가 책임지니까 일체의 가맹점에는 피해가 없어요.” 밴 시장에는 가맹점을 희롱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맹점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업계의 말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주체인 당사자들의 문제지 타인이 결코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4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제보나 신고가 들어갈 경우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가맹점은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 앞 뒤 정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5만 원 이하 무서명.. 밴 피 없애자. 밴 시장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가맹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질하는 밴 대리점들이 시장을 헤집고 다닌다. 게다가 돈까지 준다고 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몰염치한 밴 대리점들로 인해 대 다수의 그렇지 않은 업자들의 한숨은 깊을 수밖에 없다. “지겨워요. 이런 병폐를 없애는 길은 오직 밴 수수료를 주지 않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부는 5만 원 이하 무서명 건에 대해서는 당초 안 대로 밴 수수료를 밴 사에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 이하 거래 승인 건에 대해 밴 피 없애자는 모임이 결성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요. 모든 것 없애고 가맹점에게 대접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 밴 리베이트 “신고만 해 달라” 무조건 조사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지금 신고한 가맹점이나 밴 대리점들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①가맹점 ②밴 대리점 ③ 해당 밴 본사 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조사에서는 밴 리베이트의 흐름을 찾기 위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대리점은 등록이 취소 될 수도 있다. 강란희 칼럼니스트 rhkang1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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