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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액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인하…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소액결제 업종은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 부담을 완화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은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연간 270만원(0.3%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2월 1일 기업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보증료율이 1.0%에서 0.8%로, 보증한도 7000만원까지 100% 전액보증된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하고 2.5% 정도의 낮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3.35%에서 3.0% 인하되며,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 대상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 한도와 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매출․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200억원)을 2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7.16 지원대책 보완방안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령 개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예약부도 피해 축소 가이드라인 마련,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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